정부가 농협과 축협, 수협, 산림조합 등 전국 609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벌인 채용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
조사 대상 기간은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로, 1,000건 넘게 적발됐는데, 비리 혐의가 20여건, 중요 절차 위반이 150여건, 단순 기준 위반이 860여건이었습니다.
한 축협은 영업지원직 2명을 뽑으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해 아는 사람만 볼 수 있게 하고, 접수일도 하루로 제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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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뽑힌 사람은 해당 지자체 직원의 자녀였는데 이들은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.
다른 농협에서는 지자체 직원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해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공개 경쟁 절차도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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